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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"소상공인, 자영업자 새출발기금"
새출발기금 정책은
- 코로나 피해를 입어
-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
-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- 코로나 피해를 입어
"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(대출 받은사람)
, 전체 금융권 만기연장.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
, 기타 코로나 피해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차주 "
-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
-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- 부실차주 :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
- 부실우려 차주:
* 폐업자, 6개월 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신고자)
* 만기연장, 상환유예 이용차주(8월29일 현재 이후)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
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
* 국세,지방세,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
*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없이 상담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
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채무조정 대상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
다만, 코로나 피해가 입증이 불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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