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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?
처음 사업자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.
어떤 과세자로 설정 해야할 지 고민이실거에요 ㅎ
이 과세 유형을 설정하는건 세금 계산 방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들의 차이점이 있는데요
- 일반과세자
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10%를 부가가치세율로 적용받으며, 매입세액 전액 공제,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.
연 8,000만원 이상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,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.
타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것이 유리.
- 간이과세자
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1.5% ~ 4% 까지의 부가가치세율로 적용받으며, 매입 공급대가의 0.5% 를 공제받음.
** 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.
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방법은?
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첫 해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공급가액이 8,000만원 이상되면 해당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.
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
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
저는 기존 홈택스 메뉴가 익숙해서 기존 홈택스 메뉴 변경해서 안내해드릴게요
신청/제출 - 일반세무서류 신청 - 민원명 찾기(간이과세포기신고) - 인터넷신청 -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작성
맨 아랫 부분인 간이과세 포기 하려는 과세기간에 1기(1월부터 6월), 2기(7월부터12월) 중에 작성해주시고
PDF 형식으로 아까 다운로드 받으신 홈택스 화면에 첨부서류부분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.
신청하고 나면 익일에 전환되었다는 문자가 안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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